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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집 군인의 억울한 죽음, 56년만에 명예회복

군 의문사위 조사결과에 국방위 ‘순직 결정’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 훈련 중 구타상해를 입고 억울하게 사망했던 희생자가 56년만에 국방부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아 명예회복을 하게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돼 훈련 중 구타당해 삼촌집에 유기된 뒤 사흘만에 사망한 고 박술용씨(당시 24세)에 대해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순직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8월 24일 박술용의 사망 구분 심의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국민방위군은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전시 부대. 그러나 당시 군수뇌부를 포함한 간부들이 예산을 유용, 양곡과 피복 등을 빼돌려 약 9만여명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국방부의 ‘국민방위군’ 희생자 순직 인정은 지난 1955년 국방부가 국민방위군 전사망자 등록행사를 거쳐 3백31·명에 대해 사망급여금을 지급한 이후 첫 명예회복 조치다.

박술용 사건은 지난 2006년 3월 13일 고인의 딸 박유순씨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이뤄졌다.

군의문사위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병적기록원부와 징병검사부, 요징집자 명부, 자료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거주지인 울산과 인근에 국민방위군 교육대가 위치했고 부상자를 치료하던 병원이 부산, 마산 등지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박술용이 징집됐고, 부상당해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군의문사위는 또 1951년 1월경 징집된 지 얼마 뒤인 2월 13일께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망인을 트럭에 싣고 와 내려놓고 도망치듯 가버렸다는 진정인의 이웃과 친척 등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사실로 인정했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1951년 2월 16일 교육훈련중 구타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했으며, 국방부 훈련 제293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거 ‘순직’으로 가결조치됐다”고 확인했다.

이해동 군 의문사위 위원장은 “육군본부에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군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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