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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곡동 땅, 이상은 땅 아닌 것은 분명"

어물쩡 수사 종결에 신당 "이명박 눈치 보기냐" 질타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지난달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8일 검찰이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공식 종결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이 지난 8월) 도곡동 땅이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해 놓고 수사를 종결한 이유가 뭐냐"며 "'신정아 사건'은 학력 위조 의혹에서부터 변양균 전 실장의 권한 남용, 사찰 및 미술관 의혹까지 번졌는데 왜 도곡동 땅 사건은 이처럼 파헤치지 않느냐"고 검찰을 몰아부쳤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 대한 자금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모든 조사를 다 했다"며 "당시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답했다. 안 지검장은 또 "(도곡동 땅이) 차명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안 해도 고소, 고발 사건은 처리할 수 있었다"고 수사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의 해명에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 야당 후보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통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선병렬 신당 의원 역시 "결국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압박했다.

안 지검장은 이에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참고인들의 비협조 등 여러 제약에 의해 규명하지 못했으며 수사 내용이 고소고발 사건를 처리할 수준은 갖췄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던 것"이라고 거듭 도곡동 땅 수사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이에 "검찰은 이런 중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초엔 '실체관계를 밝혀 국민에게 선택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앞서 나간 발언을 해 놓고는 결과 발표에서는 누구 소유인지 명시도 못했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발표가 있느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안 지검장은 그러자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건 분명한데 실소유주 확인까지는 어려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에 즉각 "답변대로 (도곡동 땅이) 차명 소유임이 확실하다면 종결이 된 사안이더라도 계속 수사를 해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 종결을 주문했다.

검찰이 의혹을 사고 있는 도곡동 땅에 대해 이상은씨(사진) 소유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실소유주는 알 수 없다며 수사 종결을 해 신당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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