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홈쇼핑 보험방송 51.5%가 과장광고"

김영주 "법개정.판매중지명령.소비자리콜제 도입해야"

홈쇼핑 보험상품의 절반 이상이 보장 내역을 부풀린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감독당국이 관련법 개정과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소비자리콜제 도입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 판매방송의 51.5%가 과장광고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생명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58.8%, 손해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44.3%가 과장광고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의 경우 통원비를 가입 첫날부터 보장한다고 과장광고했으며, ACE화재보험의 경우 '퍼스트케어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늘 잔병치레가 많은 김현정씨에게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다 돌려준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과장광고 방송으로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보험유지 여부를 묻고,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납입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며 "또 현재 판매방송의 10~15%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판매방송에서 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