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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않기로…16년만에 마침표

노란봉투법에 노조 상대 손배 철회 해석…KG모빌리티 "대승적 차원"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손배소가 16년 만에 이같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쌍용차 노조는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간 손배소 압박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조와 KG모빌리티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날 금속노조에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농성 등으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원 소송은 유지했다.

1·2심은 파업 기간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지출 고정비 등을 반영해 금속노조가 사측에 33억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20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지연손해금까지 40억원에 달했다.

확정판결 후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 노조 간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사측도 미집행 의견을 받아들이며 소송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부집행 확약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정리해고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란봉투법 이름도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연대의 의미로 4만7천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다만 KG모빌리티 관계자는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과 관련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닌 '손배 보복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KG모빌리티 노사의 이번 합의는 개정 노조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만든다"면서 "남은 사업장에서도 이런 결정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남원골 암행어사 변삿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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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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