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단계' 주수도 회장에 징역 12년 확정
"사기-횡령 혐의 모두 사실. 법리 오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씨의 주장을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재산침해가 돼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큰 이익을 얻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가입시킨 뒤 재산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또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한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회삿돈 횡령 의사가 없었다'는 주씨의 주장도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함부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쓴 행위에 대한 횡령죄 죄책을 면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항소심은 올 6월 주씨가 마케팅 계획만 세웠을 뿐 제대로 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했고 기망적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과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경가법상 사기ㆍ배임ㆍ횡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었다.
주씨와 공모해 실현 불가능한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로부터 등록비와 물품대금을 가로챈 제이유 상위사업자 오모씨와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제이유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씨의 주장을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재산침해가 돼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큰 이익을 얻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가입시킨 뒤 재산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또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한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회삿돈 횡령 의사가 없었다'는 주씨의 주장도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함부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쓴 행위에 대한 횡령죄 죄책을 면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항소심은 올 6월 주씨가 마케팅 계획만 세웠을 뿐 제대로 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했고 기망적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과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경가법상 사기ㆍ배임ㆍ횡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었다.
주씨와 공모해 실현 불가능한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로부터 등록비와 물품대금을 가로챈 제이유 상위사업자 오모씨와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제이유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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