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울고법 형사7부, 스스로 사법부 독립 꺾어"
"헌법 84조는 임기 전 형사재판 중지하라는 조항 아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몇 시간 뒤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선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하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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