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도 尹 기소 전까지 면회할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증거 인멸 우려에서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경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기소 전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경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기소 전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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