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尹, 임기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비상계엄, 내란죄 부인하기 어려워. 수사 불가피"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기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협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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