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헌적 6개 악법, 대통령에 재의 요구"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속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 관련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위법적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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