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근혜 비방 '김해호' 징역 1년 실형 선고

이명박 캠프 정책특보도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최태민 목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대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연 김해호(58) 씨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8일 박 전 대표에 대한 비방 기자회견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명박 선대위에서 정책특보로 활동한 임현규 씨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영남대 공사와 성북동 집에 대해 사업 비리라고 주장한 부분은 박근혜씨와 대가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주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문건 작성 경위 및 발표 행위를 살펴볼 때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에 있어 국민의 판단을 돕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 공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임 피고인은 다른 선거캠프에 관여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김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가장해 그 파급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표와 최태민 씨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당시 김 씨의 기자회견에 쓰인 상당수 자료를 이명박 선대위의 임 정책특보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박근혜 양 진영에 파문을 몰고 온 바 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