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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기소 9개월만에 위헌제청 신청…검찰 "재판지연 의도"

기소편의주의 규정 문제제기…검찰 "이미 헌재서 판단받은 것"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29일 기소된 지 9개월여만이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지만,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2조 4·5항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법 247조는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다.

노 의원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인물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이들 규정 모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라며 "최근 노 의원이 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시기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 측이 재반박하려 하자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며 양측을 진화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재판이다. 사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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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표살해미수범 김진성-공범 존재확인

    ..뉴탐사 [단독보도]
    이재명 테러범 김진성 태운 택시기사 단독인터뷰
    "승차후 (누군가로 부터 수신된) 지번주소(대항전망대) 찍힌 문자보여줬다"
    https://m.youtube.com/watch?v=lbQg9UdxP6o
    이재명 테러범 김진성 태운 택시기사 운행기록에서 지번주소(대항전망대) 확인
    범인은 배낭이 아니라 사이드백을 메고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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