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ICBM 발사에 긴급회의 소집. 추가제재는 없을듯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채택 여부도 불투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연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오늘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내일(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부는 이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올해 북한의 4번째 ICBM 시험발사"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의 요구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강제력을 갖는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13일 북한이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을 때도 반대해 결의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 가능하나, 이 또한 중국-러시아가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오늘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내일(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부는 이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올해 북한의 4번째 ICBM 시험발사"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의 요구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강제력을 갖는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13일 북한이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을 때도 반대해 결의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 가능하나, 이 또한 중국-러시아가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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