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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 파티장 열어준 대구경찰청장, 자격 없다"

연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경질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통령 시행령 12조에도 이번 공공도로는 집회,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는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다"며 거듭 자신에게 퀴어축제 도로 사용 금지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둘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하여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 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경질을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치안 담당자의 자의적인 법해석 곡해는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며 거듭 김 청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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