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10억 횡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 징역 4년
법원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 혼란 가중"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합비 7억5천만원과 복지기금 4천100만원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규모가 작고 어려움이 있던 피해 조합의 성장을 주도해 조합원 1만명 이상이 낸 조합비가 수십억원 이상이 되는 조합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해 조합원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란을 가중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