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자격 없다"
"임창욱 대상회장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인물을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사시동기인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 위원장의 전력을 문제삼아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 전고검장은 2006년 있었던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었다가 올해 초 공직을 떠났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나라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종백 전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동기이자 친목모임인 8인회 멤버로 알려지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소관계로 이 전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으나 이 전고검장은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책임자였던 점, 청렴위의 권한강화에 비판적인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스럽다"며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동시에 법무부와 국가청렴위간 잦은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노대통령은 청렴위 사무처장 출신인 김성호 법무부장관에 이어 정성진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였다. 한편으로는 검찰 출신인 이종백 전고검장을 청렴위원장에 내정하였다"며 "김성호 장관이나 정성진 내정자 역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청렴위가 검찰 출신 인사에게 장·차관급 자리를 제공하는 인사적체 해소기관 또는 법무부장관 대기소처럼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렴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반부패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줄줄이 청렴위원장에 임명하거나 법무부 장관 대기석으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이 청렴위(옛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에 비판적이었고 여전히 조사권 부여에 강하게 반발해왔음은 주지의 사실로, 검찰의 견제기관으로 상정되었던 청렴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계속하여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청렴위원회를 법무부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 전고검장은 2006년 있었던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었다가 올해 초 공직을 떠났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나라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종백 전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동기이자 친목모임인 8인회 멤버로 알려지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소관계로 이 전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으나 이 전고검장은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책임자였던 점, 청렴위의 권한강화에 비판적인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스럽다"며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동시에 법무부와 국가청렴위간 잦은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노대통령은 청렴위 사무처장 출신인 김성호 법무부장관에 이어 정성진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였다. 한편으로는 검찰 출신인 이종백 전고검장을 청렴위원장에 내정하였다"며 "김성호 장관이나 정성진 내정자 역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청렴위가 검찰 출신 인사에게 장·차관급 자리를 제공하는 인사적체 해소기관 또는 법무부장관 대기소처럼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렴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반부패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줄줄이 청렴위원장에 임명하거나 법무부 장관 대기석으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이 청렴위(옛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에 비판적이었고 여전히 조사권 부여에 강하게 반발해왔음은 주지의 사실로, 검찰의 견제기관으로 상정되었던 청렴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계속하여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청렴위원회를 법무부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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