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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 오종렬.정광훈 범국본 대표 양심수 선정

“이들 구속은 집회의 자유 명시한 한국 헌법 위반”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활동하다 구속 수감된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던 오종렬, 정관훈 범국본 공동의장을 체포·구속한 사태에 대해 위원회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종렬, 정관훈 범국본 공동의장은 한국 내 3백여 단체와 함께 평화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두 대표는 불법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투쟁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며 “그러나 범국본은 집회진행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한국의 헌법(21조)에 의하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어 “범국본은 2006년 3월 결성 이후에 대한민국, 미국, 전 세계의 민중에게 불공한 협정으로 믿어지는 한미FTA에 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2006년 11월 노무현 행정부는 모든 범국본의 대중적 집회를 불법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경찰의 탄압은 범국본의 모든 활동에 심각하게 자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따”며 “사면위는 노무현 행정부가 불공정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집회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따라서 “오종렬씨와 정광훈씨의 구속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할 자유를 명시한 한국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따라서 두 분을 양심수라고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에 두 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공동대표는 정부의 원천봉쇄 방침 속에서 한미FTA반대 범국민대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일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첫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올해 2월에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석방운동에 나선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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