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산부 백신 접종해야" vs 배현진 "접종 강제 금지해야"
배현진, 백신 접종 강제 금지법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산부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임신부 대다수는 태아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임산부에 대한 백신 패스를 강제함에도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를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산부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임신부 대다수는 태아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임산부에 대한 백신 패스를 강제함에도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를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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