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유동규 옛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반려
경찰 "이 정도면 수사방해"...대장동 사태때 유동규 사용 핸드폰
가뜩이나 법인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새롭게 소재가 파악된 유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반려하자 경찰 내부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하며 관련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이 이번에 확보하려고 한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그 압수수색 2주 전까지 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는 별개인 제3의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선정되던 당시 쓰던 휴대전화여서 구체적인 특혜와 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이 제지당한 셈”이라고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수사 방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장청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실체 규명에 나선 수사를 막아도 되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꾸준히 수사 의지나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검찰이 사실상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 경찰이 어떻게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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