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박영선의 '10만원 공약' 고발여부 밝혀라"
"면죄부 준다면 앞으로 금권선거 통제 못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화 하면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원 씩 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예산 1조원을 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행위’"라면서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 금지)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선거 전에 이런 공약을 통해,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침묵하는 선관위로 돌려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당선되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 행위’, ‘유사 매표 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검찰고발 여부를 밝혀 주길 바란다"며 "만약 면죄부를 통해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선관위는 실질적 금권선거를 통제할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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