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연봉 7천만원 뭐가 높냐”
"서울시 가만 있다가 여론 눈치 보고 딴소리" 비난도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연봉을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 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 "서울시 가만 있다가 여론 눈치 보고 딴소리"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처사에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임 의장은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아예 ‘재의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임 의장은 ‘재의 요구’를 한 서울시가 여론의 눈치를 본다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시가 가동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조례안의 골격을 마련했고, 더구나 지난달 시의회가 의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20일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이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뒤늦게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례재의를 요구한 것은 눈치보기”라며 서울시를 비난했다.
더 나아가 임 의장은 “6천8백4만원으로 책정된 서울시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수준에 준해 정한 것인데, 특별시로서의 서울시의 위상이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재원인 만큼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0년된 지하철 공사 근로자도 연봉이 5천만원 넘는데 하물며 의원들이...”
임 의장의 거부 입장은 애초 서울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임 의장은 의원들의 연봉을 책정할 때 최대 8천2백만원~8천3백만원까지 주장했던 인물이었다”며 “임 의장 기준에서 볼 때 7천만원 가량으로 책정된 연봉이 높아 보일 리 있었겠냐”고 말했다.
임 의장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최소 7천만원이상은 연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 국장급들 월급 정도는 돼야하기 때문이었다”고 자신의 관련 발언을 확인해 주었다.
임 의장은 “서울시의원의 연봉 7천만원은 서울시 국장급 평균연봉 7천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기에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타 자치체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서울시의 국장급 공무원들의 직급이 2~3급으로 타 지자체 국장급 3~4급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임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생각해 볼 때 의원들이 연봉 7천만원이나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 공사 직원들도 10년간 근무하면 평균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10만명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인 ‘의원’이 그 정도를 못 받아서 되겠냐”고 반박했다.
임 의장은 거듭 “나는 연봉이 높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다 두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심재옥 “국장급과 시의원 연봉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러한 임 의장의 주장에 대해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먼저 심 의원은 “임 의장이 말하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 수준’과 ‘서울시의원 연봉 수준’이 왜 같아야 하냐”며 “무슨 근거로 그런 기준을 마련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임 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둘째치고 처음으로 유급화되는 기초의원들의 연봉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유급화 처음부터 이렇게 높이 책정하면 나중에는 밑도 끝도 없이 연봉이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시의원들은 만날 연봉에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의회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의정비 말고도 지방자칩제도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고민해야 할 일은 늘려있다”고 서울시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임 의장, "서울시 가만 있다가 여론 눈치 보고 딴소리"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처사에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임 의장은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아예 ‘재의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임 의장은 ‘재의 요구’를 한 서울시가 여론의 눈치를 본다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시가 가동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조례안의 골격을 마련했고, 더구나 지난달 시의회가 의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20일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이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뒤늦게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례재의를 요구한 것은 눈치보기”라며 서울시를 비난했다.
더 나아가 임 의장은 “6천8백4만원으로 책정된 서울시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수준에 준해 정한 것인데, 특별시로서의 서울시의 위상이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재원인 만큼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0년된 지하철 공사 근로자도 연봉이 5천만원 넘는데 하물며 의원들이...”
임 의장의 거부 입장은 애초 서울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임 의장은 의원들의 연봉을 책정할 때 최대 8천2백만원~8천3백만원까지 주장했던 인물이었다”며 “임 의장 기준에서 볼 때 7천만원 가량으로 책정된 연봉이 높아 보일 리 있었겠냐”고 말했다.
임 의장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최소 7천만원이상은 연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 국장급들 월급 정도는 돼야하기 때문이었다”고 자신의 관련 발언을 확인해 주었다.
임 의장은 “서울시의원의 연봉 7천만원은 서울시 국장급 평균연봉 7천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기에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타 자치체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서울시의 국장급 공무원들의 직급이 2~3급으로 타 지자체 국장급 3~4급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임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생각해 볼 때 의원들이 연봉 7천만원이나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 공사 직원들도 10년간 근무하면 평균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10만명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인 ‘의원’이 그 정도를 못 받아서 되겠냐”고 반박했다.
임 의장은 거듭 “나는 연봉이 높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다 두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심재옥 “국장급과 시의원 연봉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러한 임 의장의 주장에 대해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먼저 심 의원은 “임 의장이 말하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 수준’과 ‘서울시의원 연봉 수준’이 왜 같아야 하냐”며 “무슨 근거로 그런 기준을 마련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임 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둘째치고 처음으로 유급화되는 기초의원들의 연봉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유급화 처음부터 이렇게 높이 책정하면 나중에는 밑도 끝도 없이 연봉이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시의원들은 만날 연봉에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의회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의정비 말고도 지방자칩제도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고민해야 할 일은 늘려있다”고 서울시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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