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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민소환제' 쏙 빼고 4개법만 직권상정

김원기 의장, 우리당 요청 16개 법안 중 4개만 수용

김원기 국회의장이 부동산 3개법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 등 4개안만 직권 상정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주민소환법 등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한 법들은 쏙 빼놓아 '역시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나라당 "4개 법안만이라면 반대 안하나 5월 처리해야"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16개 법안 중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3개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다고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결정은 한 이유에 대해 "우리당의 요청 중 민생과 국익에 꼭 필요한 시급한 법안 중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상정 자체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4개 법률안의 처리라면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수용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이 같은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김 의장은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의장은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등 핵심법안은 빠져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에게 당 차원에서 12개의 민생과 국익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또 각 상임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4개도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에 의하면 우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법 등 건교위의 부동산 관련 3개 법안 ▲주민소환법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관리비용보전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행자위 관련 5개 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등 교육위 관련 2개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조성 특별법(문광위) ▲국제국세조정법(재경위) 등의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이날 통과시키기 한 법안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고삐가 될 주민소환법을 뺌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또한차례 보여주었다.

본회의는 오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2차 긴급 의총

한편 열린우리당은 1일 오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원기 국회의장이 우리당이 요구한 16개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부동산 관련 3개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 등 4개안만 수용한데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긴급 의총은 지난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조찬을 함께 하며 '여당의 양보'를 부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졌던 29일 긴급의총에 이어 두 번째.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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