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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은 합헌", 공수처 구성 급류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수사권 이첩' 조항 찬반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8조4항으로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실·축소·표적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도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수처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고위공직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24조1항은 각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소수 의견과 보충 의견이 3대3 동수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수사권 이첩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가 아닌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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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공수처 소수의견

    공수처소수의견 반대한 법관이라고 하는 개새끼들 목아지날려 버려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1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4
    ㅋㅋㅋㅋ

    9명중 5명 합헌

    딱 문.재앙 십새끼가 임명한 우덜법 연구회 좌빨 재판관들이구만 ㅋ ㅋㅋ ㅋㅋㅋ

  • 0 2
    11124

    적폐 문재인 독재정권에 야합한 헌법재판소 내 주사파 빨갱이 재판관들
    이게 니들 문제 아니라고 보고 찬성해줬지
    이제 이 적폐 빨갱이 대깨문들이 니들 사법부의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려 달려들거다
    판사도 적폐라 색깔씌우고
    또다른 재판소 세우고 대법관 헌재 재판관 왕창늘이려고 덤벼들것이다
    그때가면 후회하겠지

  • 3 1
    왜 저렇게도 머리가 나쁠까?

    헌재에다 공수처를 건 놈들은 도대체 머리를 달고 다니는
    인간들이냐? 아니면 쳐죽일 귀신들이냐?

  • 4 0
    와우 사이다

    사이다~
    판새 검새 위헌 소송한 국짐당 줄지어 옷 벗게 하자.
    전관예우 인간의 약점 가지고 돈번 판검새
    국회의원 면책특권 가지고 카더라 뉴스 가짜뉴스 퍼뜨린 인간들
    공수처가 회초리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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