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6천평 땅 재산신고 누락에 "보좌진 실책"
"공시지가 2천만원으로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 없어"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동군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천91만원(1㎡당 1천55원, 4만2천476㎡의 1/2 지분)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었다"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 25-2번지 임야 4만2천476㎡의 지분 전반을 지난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시절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재산목록에 대한 철저한 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한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