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의원, 5인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심야파티'
국민의힘 "이 시국에 술파티라니…즉각 사퇴해야"
29일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경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했다. 당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다수의 사람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즉각 출동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간판이 없어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다"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이 이용한 파티룸은 엄연한 집합금지 대상으로, 채 의원과 모임을 가진 이들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국에 국민들께 모범을 보여야 할 구 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며 "도대체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에 밤 11시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파티까지 벌였는지 황당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가족의 모임이나 식사마저도 취소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채 의원 스스로도 의원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사퇴가 답일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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