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동일체 원칙 아직 살아있어. 검찰 악습 철폐해야"
"수사권-기소권 아직 검찰에 많이 남아있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며 "그런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특위위원장은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서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지적이 많다. 2003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검찰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식구 챙기기나 선택적 정의실현 등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보스정치를 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것에 이용되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별렀다.
그는 "검찰의 지금까지 있어왔던 악습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검찰은 국민 위에 더이상 군림하지 않고 인권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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