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시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 강행하겠다던 윤석열 징계위를 오는 10일 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측이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다. 첫 기일이 지났는데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이유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일 변경 시에도 5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한다고 나오는데 법무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시하자 백기를 든 모양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측이 요구하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에는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총장측 법률대리인 측은 추 장관에게 계속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징계위원중 '기피대상'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 제17조 3항에는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4항에는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다.
기피신청은 법이 정한 징계혐의자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징계위원 명단을 알아야겠다는 게 윤 총장측 주장이다.
징계위는 위원은 징계위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원회 당연직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외에 나머지 5명의 위원 명단은 지금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미애 사단'이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으로, 이들로 징계위 구성이 강행될 경우 아예 징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_"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_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이날 공지한 윤 총장 징계위 기일인 10일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징계위를 열 수 있는 날짜다. 법무부가 3일 통지서를 발송하고 4일 윤 총장이 송달을 받으면, 5~9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따라서 가장 빠른 징계위 개최 가능 날짜가 10일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 기일 통지를 받은 날짜는 2일이다. 당초 2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4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빨라도 8일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 예수가 친정하는 왕국의 복음..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다. 2000年 전에 그랬다면,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되었겠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하여, 우주로 나갔을 것이다. . 허나, 유대인이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 그리하여, 왕국복음은 보류되고, 사도바울로 전승되는 은혜복음이 새롭게 선포되었다.
2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복음’이다. 후일, 예수님이 지구에 재림하시면, 그 왕국복음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왕국의 헌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 놀라운 희망이 아닌가?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이 없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자유롭고 평화롭다... 사람은 그 은총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1 예수께서, “누가 너의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한다.. . 문제는, 2가지의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다. 무식하거든 똑바로 들어라. . 예수는, 왕국복음<예수가 친정하는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고 있고, 바울은, 은혜복음<구원을 받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이 둘을 혼동하면,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예수는, 당시의 유대인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 즉시 예루살렘에서 친정을 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영생하는 영원한 제국이 세워질 것이었다. . 그게 ‘왕국복음’이다. 그 나라의 율법이 산상수훈이고, 왼뺨과 오른뺨의 율법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는 율법이다.
밑에 ‘예수가’를 떠벌린 애는, 아마도 나가 뒤지는 게 좋을 듯.. 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 . 절차는,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 오늘날 문통령이 절차를 중요시 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취지이다. . 너같이, 맥락을 볼줄 모르고 농담따먹기 할 일이 아니란 거다.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수는,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끌려 가셨다.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들 중 하나의 귀를 베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없이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고 하며, 귀를 베인 자의 귀를 다시 붙여 주었다. . ..... . 일에는 절차가 있다. . 세속과는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이고.
절차적 공정성은, 윤씨같은 인종에게는 걸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문통이 누군가, 민주적 절차에 단군이래 철저한 인물이 아닌가. . 결국은, 민주적 절차의 아버지라고 한국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다 지켜도 상식과 정의는 지지 않는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는 친절을 베푸는 문통령.. 누가 이길까? 두고 보라.
하수의 뻗대기는, 회돌이의 일격에 망하게 되어 있다. . 하수는, 제가 고수의 수에 말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체, 당장 아다리 하나 따먹는 거에 씩씩대면서 쾌재를 부른다. . 회돌이- 옥집<가짜 집>에 버리는 돌을 두어서, 하수는 생사필수의 집으로 인식하게 되나, 실제는 집이 아닌 집.. 자충수에 돌돌 말려서 포도송이가 되어 사망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