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처리. 야당 "김여정법"
야당 “김여정 말 한 마디에 움직인 굴종적 사태"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통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외통위 국민의힘-국민의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했고,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살포 단체를 억압하고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