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법 개정안 합의
일선 경찰들 반발한 주취자 보호조치 등 자치경찰사무서 제외
여야는 2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경찰법’ 제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
또한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행안위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치안정보의 범위에 대해선 "자치경찰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로 규정했다”며 "당초 일선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에 해당하는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 3년의 단임제로 한다.
행안위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선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어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한다”며 "다만,현행 도지사 소속을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해 다른 시도와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설립 관련해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등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가 사실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된다”며 "이를 통해 경찰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경찰법’ 제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
또한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행안위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치안정보의 범위에 대해선 "자치경찰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로 규정했다”며 "당초 일선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에 해당하는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 3년의 단임제로 한다.
행안위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선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어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한다”며 "다만,현행 도지사 소속을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해 다른 시도와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설립 관련해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등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가 사실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된다”며 "이를 통해 경찰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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