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해진 의원에 벌금형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법원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사용"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해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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