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 의결
성추행, 비서진 방조, 고소사실 유출 등 의혹 전반 조사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고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국가기관의 공식조사라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미칠 파장이 크다. 조사에는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8개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300여쪽 분량의 직권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30여건의 성추행 피해 증거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방조 또는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비서 20여명은 모두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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