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도 "총선 불출마"
1심 법원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영향인듯
5선 중진인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평택시갑)도 2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번 총선승리의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20대 총선실패와 대통령의 탄핵 등, 그동안 우리당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제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부족한 저를 과분한 사랑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시켜 주신 평택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실형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번 총선승리의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20대 총선실패와 대통령의 탄핵 등, 그동안 우리당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제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부족한 저를 과분한 사랑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시켜 주신 평택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실형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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