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원순, 황교안 허위 비방으로 검찰 고발"
"황교안 발언 교묘하게 편집해 국민이 오해하도록 표현"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누구보다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다"며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던 사실,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 늑장대처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를 키웠으면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는 '초동단계에서 한두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월 22일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발언을 교묘히 편집해,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후에야 대면보고를 했고, 더 나아가 마치 메르스 대처에 황교안 총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표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총리 취임 한 날은 메르스가 발생한지 한달 남짓 지나서였다.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날짜가 5월 20일이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기를 시작한 날짜는 6월 18일"이라며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6일 지나 대면보고’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서울시장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한폐렴 사태의 조기 종식에 진력해도 모자를 판에 감염병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작성한 게시물의 작성 시점, 전체적인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보았을 때, 박 시장은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황교안 대표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자유한국당은 메르스 당시에도‘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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