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후 공수처법 개정하고 추미애 탄핵하겠다"
"검찰에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해야"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통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며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울산시장 관권선거, 공작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