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간 주종관계,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경찰개혁법안도 통과됐으면 여한이 없었을 것"
조 전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며 경찰개혁법도 총선후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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