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MB구형량 징역 20년→23년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탓만 하고 있어"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와, 2심 선고후 재수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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