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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위해 예산 1천억 증액"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 1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스쿨존 내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하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우카펫 등의 설치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참석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고진감래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을 높게, 10미터간격으로
    설치하면 절대 과속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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