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위해 예산 1천억 증액"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 1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스쿨존 내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하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우카펫 등의 설치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참석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스쿨존 내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하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우카펫 등의 설치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참석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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