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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 열어 데이터3법 등 비쟁점 법안들 처리키로

문희상 "12월 3일 패스트트랙법 부의" vs 나경원 "동의 못해"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원욱,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들을 우선 처리하는 등 총 120여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 중 본회의를 다시 열어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개최 날짜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위 '행정입법'으로 일컬어지는 정부 시행령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당시 원내대표 시절인 2015년에도 국회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됐다가 불발된 바 있다.

이밖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 후보 외에 민주당 몫 후보의 최종 검증이 마치는대로 3당몫 후보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5당으로 확대해가는 건 이견이 있었다"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 "불법사보임, 불법의결, 이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며 " 따라서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건 불법을 계속 연장시키는거라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부의)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최선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며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형, 이지율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공수처법 통과가 모병제보다 중요하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3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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