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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제주, 기획부동산 '쪼개기 투자' 극성

박홍근 "경기도, 여의도 1.8배 땅에 11만6천명 투자"

기획부동산을 통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경기도, 서울, 제주도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 687곳으로 총 소유인 수는 13만7천명에 달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0배인 878만6천평(29,046,321㎡)였으며, 이 가운데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를 차지했다.

기획부동산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480필지의 553만평(18,282,464㎡)에, 11만6천581명이 지분거래방식으로 투자했다.

이어 서울이 36필지 45만2천평(1,494,561㎡)에 공유인수 4천485명, 제주도가 32필지 85만5천평(2,826,810㎡)에 공유인수 3천639명 순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8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을 비롯한 22개 필지의 7천844개의 실거래 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중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8건과 부동산 거래법 위반 4천408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허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사기 등 형사 문제를 피해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1
    조카이캐슬

    거품으로 한탕해 뉴욕에 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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