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서 라돈 초과 검출"
이정미 "해당 자재 수거 등 강력 조치해야"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다.
특히 A 아파트단지의 경우 라돈 평균농도가 권고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에 달했다.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전 단지들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다.
특히 A 아파트단지의 경우 라돈 평균농도가 권고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에 달했다.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전 단지들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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