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 강화"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근 건에 대해 전수조사"
환경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협업 검사 체계를 구축해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통관은 연간 약 400건으로,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7천t 중 일본산이 1천182만6천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처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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