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의 남자' 이재용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
5.31 지방선거 출마 당시 치과협회서 1천만원 수수
참여정부의 대표적 보은인사 케이스인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장관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최근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5월 치과의사 10여명으로부터 1백만원 안팎씩 모두 1천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 출마자 등은 단체나 법인의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자금 회계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4.13 총선에 출마 낙선한 뒤 2005년 6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어 2006년 3월까지 재직한 뒤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대구시장에 출마 낙선했다.
그해 8월 노 대통령이 그를 다시 공직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하자 야 3당은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장관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최근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5월 치과의사 10여명으로부터 1백만원 안팎씩 모두 1천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 출마자 등은 단체나 법인의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자금 회계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4.13 총선에 출마 낙선한 뒤 2005년 6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어 2006년 3월까지 재직한 뒤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대구시장에 출마 낙선했다.
그해 8월 노 대통령이 그를 다시 공직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하자 야 3당은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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