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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한나라당 겨냥 '물귀신 작전'?

문화재청 "외부인사 접대오찬", 의원-시장 연루 한나라 침묵

왕릉내에서 화기로 조리한 음식을 대접받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유 청장과 마찬가지로 "관행"임을 강변하고 나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은 해명과정에 이번 행사가 유 청장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문화재청 "이번 오찬은 유 청장 아닌 외부인사 위한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17일 오후 박영근 사적명승국장 명의로 “사적지에서 음식 등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우선 사과한다”면서도 "이번 오찬은 문화재청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국회의원, 여주군수,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 등 여러 외부인사를 위한 오찬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제의 15일 오찬에는 유 청장외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 역시 한나당 소속인 이기수 여주군수, 여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이날 오찬이 유 청장을 위한 오찬이 아니라 '외부인사를 위한 오찬'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은연중 책임을 한나라당 등으로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화재청이 이처럼 한나라당 등을 물귀선처럼 끌고 들어감에도 한나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오후 두차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이유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선 신랄한 비판을 가했으나 '왕릉 오찬' 파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과 시장이 연루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또한 정부인사인 유청장이 연루된 탓인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열린당이 노무현 대통령 탈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임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다.

문제의 오찬이 있기 직전인 15일 오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릉(英陵)에서 유홍준(오른쪽에서 5번째) 문화재청장이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에서 7번째) 등과 함께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 "관행에 따라 화기 이용한 것"

한편 박 국장은 이날 해명에서 "예부터 재실은 제례를 지낸 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숙식제공과 제사음식 장만, 제관들이 음복을 하는 장소로 관행에 따라 음식을 장만하고 데우기 위해 화기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 유 청장의 "수백년 관행인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를 되풀이해 사용했다.

박 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궁과 왕릉행사시 다례행사절차와 조리ㆍ식사 범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그러나 왕릉내 취사 행위가 현행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이같은 해명은 유 청장이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 파문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봄향기

    https://youtu.be/2QjJS1CnrT8
    바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 77 86
    문화재와 법

    문화재관리법이라는 법은 없는데요.
    "박 국장은 그러나 왕릉내 취사 행위가 현행 문화재관리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혹시 고발 가능한지 법을 찾아밨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문화재관리법이라는 법은 아예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에 대한 리플에도 썼지만,
    문화재보호법은 커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취사에 대한 언급 없어요.
    기자님은 조금 바쁘더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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