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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정부 뒷받침 위해 '규제혁신 5법' 발의

규제없이 신제품·신기술 시장테스트 허용 골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 등 규제 혁신 5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규제특례를 유형별로 나눠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일내로 회신하고, 법령 공백·법령 불합리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를 주는 임시 허가 등이 포함된다.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등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검토하게 된다.

김 의장은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가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며 “반면에 우리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칸막이 규제, 법제 미비 등으로 인해 융복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애로가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정보통신, 산업, 금융 분야별,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광온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27개 사업을 지정해서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법인데 문제는 특정 지역의 특구로 지정된 산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역차별 현상도 있고 지역 특구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보완했고, 규제프리존에서 각종 특례 조항순에 46개 정도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규제혁신 5법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보고 후 즉시 발의 예정이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내가알려줄께

    폐지법안은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미디어법
    국회의원연금법
    국민연금
    이런악법은폐지해야한다
    궁민연금 자율납부제로해라
    종북몰이하는 악법이존재하는한 우리미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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