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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국민연금법 '맞바꿈' 초읽기

한나라 "열린당에 감사" vs 전교조 "장영달-김진표는 2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열린당의 진지한 협상태도 높게 평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5개월간 지루하게 끌어왔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울분과 투쟁, 절규, 일반 건전 사학들이 불명예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사회적인 오해와 사학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한나라당의 대폭적인 양보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 추진을 통해서 거의 합의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사학법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협상팀들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양보할 수 있는 양보선까지 도달하였다"며 "또한 열린우리당도 성의있게 임해주고 진지한 협상태도를 보여 준 데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며 열린당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중에 양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최종 합의를 통해서 사학법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현안들이 일괄 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등을 일괄타결할 것임을 강력시사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이좋게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당 "남루한 용돈 연금과 사학법 개악 맞바꾸려 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사학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을 맞바꿈하려 하자,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했다.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노당 의원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야합 정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밀실야합을 통해 남루한 용돈 연금과 사학법 개악 뒷거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와 약속한 수정안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은 한나라당의 주장이며 당론이었다"며 "이런 정당이 이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유명무실화하는 열린우리당의 용돈연금을 받아들이고 연금 개혁 후퇴를 공모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배신을 맹비난했다. 그는 "공당의 당론과 사회적 약속이 종이 한 장의 가치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공당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국민에겐 생명이었지만, 한나라당에게는 사학법 개악 야합의 판돈이었다. 이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당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의 남루한 성과마저 내던짐으로써,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만의 법안이 아니라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이 비리사학과 10년을 싸워 만들어낸 법안이나 열린당은 이러한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동의없이 한나라당에게 내어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리당략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의도 명분도 다 버리는 행태는 한마디로, 패륜의 정치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전교조 "장영달과 김진표는 사학법 개정 2악"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한-열 밀약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 8백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장영달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장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다 이날 면담에 성공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에서 4대 개혁입법 가운데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학 개혁인데 이제 와서 새롭게 양보하고 한나라당 의견을 들어주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면 한나라당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사학법-국민연금법 밀실야합으로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열린당 정책위의장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할 경우 이들을 '사립학교법 개악 이적(二賊)’으로 규정할 것을 경고한 뒤,“이사장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학 총장의 8년 중임 제한을 풀어버리는 등 이은영 열린당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개방형이사제 못지 않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등은 자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국민연금법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이를 '노무현정권-열린당-한나라당 대연정'으로 규정한 뒤 강력한 반정부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홍국,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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