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승진 축하파티에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심 총장의 비리를 허위로 언론에 제보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모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모 교수는 언론에 심 총장이 ‘남편인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 ‘전 전 사령관과 상관이 성신여대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당하게 이용했다’,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했다’ 등을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과 같이 '조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성신여대 직원 등이 동원됐다는 점은 다소 과장됐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 전 사령관이 지난 2012년 8월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하게 해 비서로 삼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 교수가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교직원 및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점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7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교협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인범씨는 현직에 있을 때 성신여대와 소속 교직원을 마치 휘하 부대와 소속 장병인 것처럼 여겨 부렸다는 의혹이 있다"며 "전씨의 제27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성신여대의 업무용 차량이 동원되었고, 교직원과 조교 등이 새벽부터 부대에 와서 축하연 준비를 했으며, 특히 조교들은 간부식당에서 열린 축하파티에서 서빙을 했다고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같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문 전 대표는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전 전 사령관 부인이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전인범 장군의 국방안보능력을 높이 사서 그분을 우리 국방안보분야의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지, 제가 그 부인을 자문역으로 모신 바는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파티때 성신여대 학생과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전 사령관의 도덕성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돼, 문 전 대표가 과연 계속 그를 감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재인측 검증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는 모양이다. 흔히 당사자의 인터뷰나 결백장담만을 믿고 영입하면 웩더독(Wag the dog)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의 장점(영입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그의 단점들이 더 드러나고 부각되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니 감싸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지지율 상승세가 꺽이고 붕괴의 단초가 된다
어쩔겨 이제 삼시기...하는 짓마다 어리버리하고 내리는 결정마다 치명적인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이런 실수는 그래도 돌이키기 좀 쉬웁지만 결정적인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면 어쩔겨.. 삼시기로는 위험하다고 했다.앞으로도 치명적인 실수가 비일비재 할 것이다.왜냐구?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