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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공작금지법 제출하겠다"

"대선 때 허위폭로하면 후보자 사퇴 및 당선무효"

열린우리당이 '국민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별장파티를 공개하자마자 역풍이 불고 있다. '경악'할만한 사건과는 거리가 먼 네거티브 공세라는 여론의 반응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즉각 열린우리당 폭로를 "비열한 삼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정치공작 금지법을 제출하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정말 새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당이 비열한 삼류 정치공작으로 정치권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준비했던 정치공작 금지법을 내일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치공작 금지법이란 '허위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72시간 내에 폭로사실이 사실로 가려지지 않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선과정에서 이 같은 허위폭로가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의 사퇴와 함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고질적인 정치공작을 근절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 등에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처럼 믿게 한 후 선거가 끝난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공작을 했다"고 정치공작금지법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폭로한 사실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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