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성완종 리스트, 여론몰이 수사 안돼"
"별건수사로 성완종 압박하지 않아"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또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검토를 해 법대로 정확히 처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인의 메모지가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내용이나 만들어진 앞뒤 정황, 특별히 신빙할 만한 특신상황(特信狀態,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이 맞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특신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증거인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별건수사로 압박했다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주장에 대해선 "성 회장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3명이 참여해서 시종 같이 했다. 압력이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검찰이 성 회장에게 참여정부때 사면을 해준 인사의 이름을 대라며 딜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딜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여했던 성 회장 변호사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압력이나 딜이 없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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