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아내와 딸의 명예 지켜주려 이혼"
<시사저널>에 형사고소 외에 2억 손배소 제기
19일 <동아일보><채널A>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소장에 이같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3월23일),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4월 9일),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6월 20일) 등의 기사들을 통해 “정 씨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고 딸(18)의 2014 아시아경기 승마 국가대표 발탁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소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2007년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시사저널>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만만회’(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등이 ‘카더라’ 통신처럼 떠돌아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특히 “처와 딸의 명예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처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3월 27일 고 최태민 목사의 5녀인 부인 최모 씨(58)와의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7월 이혼했다. <시사저널>의 첫 의혹 보도 이후 나흘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인 셈.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9일 오전 10시 반 정 씨와 <시사저널> 기자들의 첫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 씨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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