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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변호인단, <동아> 예찬론에 정면반박

[현장] 언론관계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의 6일 언론관계법 공개변론에서 <동아일보> 예찬론을 쏟아냈던 <동아>측 법정대리인에 대해 문화관광부 법정대리인으로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날선 반박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미국과 달리) 우리처럼 수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몇 개의 신문이 전국지 형태로서 전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지방지 시장이 독자적으로 형성돼 있는 미국이나 독일과는 다른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언론기업의 역사적 배경 및 특수성에 대해 말하자면 특수성과 시장의 문제에 연관시킬 수 있다"면서 "일부 신문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는 한국적 특수상황에 의존한 결과"라고 거대 주요일간지를 겨냥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변론에 나섰던 <동아일보>측 이영모 변호사의 <동아일보> 예찬론을 겨냥 "동아일보측 청구인의 말처럼 1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민족독립과 식민지 초기 계몽활동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일제 식민지 체제와 군부 독재정권 아래서 그 사업적 이득을 훨씬 우선시키며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데 앞장섰다"고 <동아일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나치정권에 협력한 신문사 사주와 기자를 처형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했으며, 심지어 나치 통치기간에 15일 이상 발행된 신문에 대해서 몰수, 국유화, 재산몰수 등을 단행했다"면서 한국의 언론역사와 견주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반성한 신문사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신문은 현재의 사업적 지위가 마치 공평한 출발점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성과인 것으로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선 역사적 사정과 80년대 언론통폐합조치 등 경제외적 정치적 여건에 불공정하게 편승한 부산물쪽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전두환 정권 아래서 급성장한 <조선일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박형상 변호사는 이 날 공개변론에 참석한 문화관광부의 법적대리인 3의 변호사 중의 한명으로 <한국기자협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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