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탈북자단체가 최근 고발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1부는 이를 토대로 당초 적용했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사기죄를 추가 의율하는 방식의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은 2천560만원(2008년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8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8천500만원에는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70여차례에 걸쳐 받은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등이 포함된 것이다.
유씨가 지원받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권 역시 범죄사실에 추가됐다.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공소사실의 뼈대인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씨가 2007년 5월 중국에서 호구증을 받고 2008년 1월 영국에서 '조광일'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사실, 2005년 4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13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사실 등도 기재했다.
기밀사안인 탈북자 명단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보완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범죄경력에 추가했다.
검찰은 탈북자단체에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고발한 건도 형사2부에 배당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재판부는 이 공소장 변경 용인하면 절대 안된다. 할려면 1심에서 할 것이지 2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한 증거를 타국공문서 조작이란 국제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짓을 저지르고도 한사코 재판에서 이겨보겠다며 사기죄를 추가한 공소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1심재판을 무효화 하겠다는 검찰의 어거지다.
정의 외친다고 정의가 바로서나? 목만 아프지, 제도로 입법하라. -- 1. 대법원장 직선제 사법부 수장도 선출직으로 뽑아 국민에게 권력돌려줘야함.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결, 제왕적 대통령견제, 헌법에 명기된 3권분립 완성 -- 현 대통령 임명은 3권분립에 대한 위헌임.. 국회(입법부)는 왜 위헌을 방기하나?
유우성씨가 사기쳤다고? 무슨 사기?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런데 한가지는 분명히 안다 한 국가가 일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사기죄로 정작 구속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가라고 유우성씨 사기죄가 하나라면 대한민국 국가의 사기죄는 5천만배는 더 크다 그러니 검찰부터 먼저 구속하라 검찰의 사기죄는 국민이 벌써 다알고 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침묵치 않을 것이다. 한 개인의 운명을 멸망시킬 대 사건-간첩조작.. 이런 걸 뭉개고 지나가기에는, 이미 이를 하나님에게 아뢰는 이가 있고, 이를 침묵치 않겠다는 의도의 전달도 있었다. . 묻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밝혀지는 일이 속도를 얻을 것이다. ‘니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인구 많고 수구적인 성향의 영남인들이 대기업,개신교 세력과 이 나라 전체를 농락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수구와경상도가.가장.두려워하는.정치구조!> 수도권+경기+인천+충청+강원권의 최대인구를.가진-중부 연합당, (개신교인,경상도출신 철저히 배제) 호남의 호남당, 영남의 경상도당. 3개의 정치구조로 바꿔야한다.
2. 예수님의 첫 대적이, 바리새와 사두개였다는 것을 아는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거였다. . 지옥은 영원하다. 불쏘시게에서 쪼이는 모닥불이 아닌 ‘지옥불’에 소금 절이듯 절여질 것이라 했는데 그게 영원히 그러리라 했다. 날조, 모략하는 자..지옥을 간다. 죄가 없는 자.. 이를 죄없다 해야 한다.